조금이라도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왕년의 프로야구 선수 이만수 선수를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미국 메이져 리그 야구팀 화이트삭스의 코치로서 2005년 월드시리즈를 제패했을 때 우승 사진 속에서 혹은 카퍼레이드 영상에서의 그가 저는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화이트삭스는 제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가장 큰 도시인 시카고의 팀이라서 저에게는 연고지 팀이거든요.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SK 팀의 2군 감독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만수 선수가 미국의 이민법 소송 케이스에 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Lee v. Ziglar, N.D. III. 2002) 저도 이곳에 살면서 지역 신문의 이민법 관련 칼럼을 쓰시는 변호사의 글에서 처음 발견한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미국의 영주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lee mansu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거머쥔 이만수 선수


이만수 선수가 화이트삭스 코치로 일하고 있을 때 구단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그에게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화이트삭스야 자타가 공인하는 대형구단이고 미국에서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은 회사의 재정규모와 영향력에서 거의 결정이 나는만큼 누구나 그의 영주권 취득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주권은 미국 이민국에 의하여 거절이 됩니다.  당시 이만수 선수는 코치로서 영주권 신청을 하였었는데 한국에서 프로야구 MVP까지 딴 그이지만 미국 이민국은 그의 선수로서의 화려한 경력이 미국에서 코치로 성공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혹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이는 한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도 다른 나라의 코치로 영주권이 가능하지 않다는 판례로 남게 됩니다.  혹시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위에 제가 적어놓은 소송 케이스를 열람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놈의 미국 영주권은 뭘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말입니다.  간단히 한줄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이며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인입니다.
 
영주권이라는 것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관광을 가거나 직장을 잡아 취업을 하거나 유학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면 각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에 관련된 내용들은 혹독할 정도로 제재조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직장을 잡아 일을 할 때 필요한데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어 하루라도 직장이 없이 노는 날이 있다면 바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버립니다.  관광비자나 유학비자도 그 비자의 유효기간만큼만 미국에 머무를 수 있으며 비자를 미국에서 취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국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 한국인의 경우 한국의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처음 비자를 신청했을 때의 서류를 모두 다시 준비해 가서 인터뷰를 다시 받아서 비자 스티커를 받아 여권에 붙여서 미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를 스탬핑(Stamping)이라고 하는데요,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비자가 필요없이 미국을 나갔다 들어왔다를 정해진 시간 (보통 10년) 동안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직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영주권자를 가진 부인이나 자녀들도 일을 하거나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관광비자나 유학비자등은 취업이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고 취업비자는 당사자 이외의 가족이나 자녀들 역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Green Card

미국 영주권 카드 샘플


그러나 영주권자는 국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 영주권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완전한 한국국민입니다. 그져 미국을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 이라고 특별한 허가를 맡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일년에 6개월 이상을 머물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가 됩니다.  다만 미국 외의 국가로 해외 취업을 하거나 주재원 파견을 한다든지 하는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re-entry permit 을 발급받아서 미국외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도 영주권 박탈을 당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도 그냥 한국에 와서 오래 지내게 된다면 영주권 유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유명인이 한국인임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미국 영주권마져 포기한다고 하는 사례들이 매스컴에 소개되기도 하는데 실은 이런 사연이 뒤에 숨어있기도 합니다. ^^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미국 체류기간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에 한국 여권을 갱신하게 되면 여권이 일반여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에서 거주여권으로 바뀌면서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살아있으나 주민등록지가 예를 들어 서울 방배동에서 시카고 총영사관으로 옮겨지게 되며 재외 국민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딴 후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미국 국적이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의 모든 주민등록번호 및 관련 기록은 말소되게 됩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Social Security 라고 하는 연금을 타기 위한 목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매달 일정금액이 소셜 시큐리티라는 명목으로 세금처럼 공제되어 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년퇴직을 해도 이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의대나 치대 그리고 각종 대학교의 장학금은 반드시라고 해도 될만큼 시민권자를 가장 우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영주권자순이며 비자 소지자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을만큼 문호가 작습니다.

Green Card The Movie

영화 그린 카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러한 체류신분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실감을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갑자기 직장을 옮길 이유가 생겼는데 다음 직장을 단 하루의 격차도 없이 구하는데 문제가 있어 추방이나 다름없이 온 짐을 싸서 미국을 떠나야만 할뻔 했던 아찔한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언제나 영주권을 따는 문제가 저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었습니다.

취업을 한 후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라고 하여 미국에서 학위를 따거나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어서 이를 통해 영주권을 따는 방법도 유학을 통하여 미국의 연구소나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다행히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구요, 대부분 영주권 신청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천만원이 넘게 듭니다.  놀랍지요? 그깟 미국을 들락날락하는 자격을 부여받는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이 천만원이 넘게 드니.. 반절 정도는 미국 이민국이 가져가는 접수료이고 반절은 변호사에게 가는 비용이구요.  물론 영주권이 거절이 되면 그 돈은 그냥 통채로 날아갑니다. ^^;;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 1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한 끝에 몇주전에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영주권에 대한 많은 감회가 생긴 김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에 언급한 NIW 라는 학위를 통하여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아 받았습니다.  회사 스폰서로는 너무나 오랜시간이 걸리고 (2년 정도는 일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아들 녀석이 곧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는게 수업료나 모든 면에서 많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전후 내용없이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샴페인 이 친구 온갖 잘난체는 다하더니 미국에 귀화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다 싶은 노파심도 글을 쓰게 되는 동기도 되었기도 하구요.  귀화는 시민권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제 기분은 딱 노예해방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저는 회사에서 잘려도(^^) 야밤도주하듯이 황급히 짐을 싸서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구요, 어느 나라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주전 취업비자 신분일때만 하더라도 미국을 벗어나게 되면 어느 나라를 가거나 무조건 한국에 들려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을 하고 서류를 몽땅 들고가서 수십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비자 스티커를 받아와야 했었거든요.  또한 미국의 거의 모든 직장들이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줘야 하는 외국인들을 달가워 하지 않아서 사원 모집요강에 명백하게 영주권자 이상이라고 못 박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영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취업 기회가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아내도 한국 슈펴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 수도, 아들 녀석도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 불법이었었습니다).

아무쪼록 두서없는 글이었으나 이 장황한 글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이라는게 뭔지, 이게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영주권은 미국에서 그린카드 (Green Card) 라고 합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남편은 누구?' 라는 닉을 쓰시는 네티즌께서 영주권은 1962년부터 2010년 5월까지는 하얀색이었고 2010년 5월 이후에 녹색으로 복귀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알아두면 나쁘지 않은 상식이네요.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일입니다.  특히 학위나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기반하여 개인이 스스로 스폰서가 되어 취득하는 NIW 영주권의 경우 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들의 경우 영주권이 잘되거나 못되거나 수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냉정히 자신의 상태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평가해 줄 수 있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혹시 미국에서 학위를 하면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학위를 마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하며 자신의 학문적 성과가 미약하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개 이런 상담은 무료입니다 (Free Evaluation).  자신의 학위나 소속 그리고 논문 편수와 인용횟수 (Google Scholar 등으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등을 알려주면 좋은 변호사라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물론 학위가 없어도 미국 안보등에 중요한 회사에서 일하는 분도 이런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도 있습니다 .  저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추천서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즉 제가 준비 하여야 하는 과정들은 나름 힘들었으나 영주권 취득 과정 자체는 참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취업비자 연장과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하나는 회사 변호사와 또 하나는 제가 고용한 변호사와 함께 일하면서 두 변호사가 극명히 대비가 되더군요.  회사 취업 기반 영주권은 대개 회사 소속 변호사와 일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리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취업 2순위 NIW (EB2-NIW) 영주권 도전을 권해 봅니다.




Posted by 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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